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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오 대표를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CNK 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CNK 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일에 사용했다.
CNK 인터내셔널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소속 직원조차 없는 CNK 마이닝(한국)을 끼워 넣은 뒤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CNK 인터내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대주주인 CNK 다이아몬드의 운영자금이 모자라자 CNK 인터내셔널 자금 11억5000만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CNK 마이닝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신고를 빠뜨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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