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해외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면세한도 초과 및 통관 제한 물품 구매로 인한 유치 건수가 증가하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방학 등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해외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0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입출국 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여행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오다 면세한도 초과 등으로 유치된 건수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고가 핸드백과 라텍스 등 유치건수는 754건, 과일 및 육류 반입으로 인한 검역인계 건수는 4038건이 적발됐다.
유치물품은 불법의약품류(48%), 라텍스 등(30%), 가짜상품(14%), 도검류(2%), 기타(6%)등이다.
이는 면세한도 초과 및 통관 제한 물품을 구매해 들여온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모두 합쳐 4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며,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추가로 면세한다.
400달러까지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단,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은 400달러 이하여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또한,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허위신고 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에 의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등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소, 납 등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이거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7월부터 증편되는 중국 연길, 심양 등 신규노선 해외여행자에게 출국시 홍보 팸플릿을 배포해 휴대품 면세범위, 불법의약품 통관불허 등 해외여행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외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입출국 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여행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오다 면세한도 초과 등으로 유치된 건수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고가 핸드백과 라텍스 등 유치건수는 754건, 과일 및 육류 반입으로 인한 검역인계 건수는 4038건이 적발됐다.
유치물품은 불법의약품류(48%), 라텍스 등(30%), 가짜상품(14%), 도검류(2%), 기타(6%)등이다.
이는 면세한도 초과 및 통관 제한 물품을 구매해 들여온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모두 합쳐 4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며,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추가로 면세한다.
400달러까지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단,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은 400달러 이하여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또한,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허위신고 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에 의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등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소, 납 등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이거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7월부터 증편되는 중국 연길, 심양 등 신규노선 해외여행자에게 출국시 홍보 팸플릿을 배포해 휴대품 면세범위, 불법의약품 통관불허 등 해외여행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외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