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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호랑이에 물려 숨진 서울대공원 사육사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됐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9일 고 심재열 사육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에 대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심 사육사는 지난해 11월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다 내실 차단벽을 밀고 나온 시베리아 수컷 호랑이 로스토프에 목과 척추를 물려 중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았으나 보름 만에 끝내 숨졌다.
이에 ‘고도의 위험 직무’ 해당 여부를 놓고 7개월여 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순직 결정이 난 것이다.
순직보상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순직 인정 사례 68건 중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14명(전체의 20.5%) 뿐이다.
심 사육사가 숙직 인정을 받는 데는 서울대공원이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심 사육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2인 1조를 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심 사육사가 위험직무 수행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받아온 점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울시의 측면 지원도 한몫 했다. 박원순 시장은 사고 이후 서울대공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심 사육사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함과 동시에 1계급 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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