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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휴일로 착각하고 있지만 학교도, 회사도 가야하는 평일과 다름없는 날이다. 물론 예전에는 국경 공휴일로 제정됐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2005년 3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로 휴일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틀인 ‘헌법’이 제정된 날인만큼 축하해야 한다. 방법은 바로 태극기 게양이다.
태극기 게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경축일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인 것이다. 경축일은 ▲1월1일 ▲3월1일(삼일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등 총 7일이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조기게양일은 6월6일(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이다.
태극기 다는 법에도 차이가 있다.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조기게양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아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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