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퇴직금 판결’

부부가 이혼할 때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사립학교 교사인 아내 배모씨가 연구원인 남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앞서 배모씨는 1997년 권모씨와 결혼한 뒤 14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시달리다 2010년 이혼 소송을 냈다.


원심에서는 아내의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면서 “퇴직급여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한 아내의 요구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퇴직금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퇴직금 판결, 퇴직금도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보는 게 옳다” “퇴직금 판결,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퇴직금 판결, 돈이 뭐길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