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액 채권 금리를 담합한 증권사 11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증권사 20곳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가운데 KDB대우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NH농협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11곳의 증권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나머지 9곳(매수 대행 회사)의 증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금리 담합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들 증권사가 이번에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고객에게 채권 매입 시 적용하는 채권 할인 이율을 2004년부터 밀약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등 각종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사야되는 채권을 매입할때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증권사 20곳의 담합을 적발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