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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22일 여의도에서 '표준포트폴리오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합리화'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IFRS가 DB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미치는 영향’(황규만 머서(Mercer) 부사장),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방안’(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방안’(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황규만 머서 부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퇴직급여부채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 자산운용과 투자정책서 도입 및 투자위원회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홍선 자본연구원 박사는 “현재 엄격한 위험자산 편입 규제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무조건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의 포괄적 도입, 위험자산별 한도 규제 폐지, 공모펀드를 통한 DC형의 대체투자 허용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도 폐지하거나 DB 수준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연금 투자권유준칙의 도입 및 퇴직연금 정보공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사업자 안내부족,근로자 무관심 등으로 적립금이 저금리 안전상품에 장기 방치된다”며“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기관이 승인한 표준포트폴리오상품 활용과 현행 DC운용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 김호범 대우증권 전무는 “표준포트폴리오 가입 시 절차 간소화와 위험자산에 대한 총량규제 40%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는 “기금형제도 뿐만 아니라, 현행 계약형제도 아래서도 가입자 은퇴소득 확보와 정부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DB형은 투자정책서 및 투자위원회 도입 등 운용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DC형은 위험자산 한도를 투자성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부사장은 “디폴트옵션이 성공하려면 사용자와 가입자가 객관적인 투자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충분한 교육, 자산운용 능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태호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 주요국들은 연금자산 운용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개괄적 수준의 규제만을 두고 있다며 ”지나치게 경직된 현행 운용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IFRS가 DB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미치는 영향’(황규만 머서(Mercer) 부사장),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방안’(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방안’(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황규만 머서 부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퇴직급여부채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 자산운용과 투자정책서 도입 및 투자위원회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홍선 자본연구원 박사는 “현재 엄격한 위험자산 편입 규제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무조건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의 포괄적 도입, 위험자산별 한도 규제 폐지, 공모펀드를 통한 DC형의 대체투자 허용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도 폐지하거나 DB 수준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연금 투자권유준칙의 도입 및 퇴직연금 정보공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사업자 안내부족,근로자 무관심 등으로 적립금이 저금리 안전상품에 장기 방치된다”며“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기관이 승인한 표준포트폴리오상품 활용과 현행 DC운용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 김호범 대우증권 전무는 “표준포트폴리오 가입 시 절차 간소화와 위험자산에 대한 총량규제 40%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는 “기금형제도 뿐만 아니라, 현행 계약형제도 아래서도 가입자 은퇴소득 확보와 정부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DB형은 투자정책서 및 투자위원회 도입 등 운용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DC형은 위험자산 한도를 투자성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부사장은 “디폴트옵션이 성공하려면 사용자와 가입자가 객관적인 투자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충분한 교육, 자산운용 능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태호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 주요국들은 연금자산 운용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개괄적 수준의 규제만을 두고 있다며 ”지나치게 경직된 현행 운용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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