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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최근 뜻하지 않은 구설에 오르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삼양식품 계열사 제주우유 홈페이지에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제주우유는 프리미엄 청정우유로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브랜드다.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들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유기농과 프리미엄 상품들의 고급화 전략이 통해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전부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환불 요청글이 쇄도하고 있다.
사실 이는 제주우유를 제주유업과 오인한 소비자들이 올린 항의 글이다. 제주유업과 제주우유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상호명이 유사해 벌어진 해프닝인 것.
제주우유 측은 지난 몇 달간 이어지는 소비자들의 항의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주우유 관계자는 “제주유업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판매를 하고 있는 제주마트는 제주우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다른 회사”라며 “장기 선결제 방식의 영업은 하고 있지 않으니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이어진 제주유업
제주우유에 오해를 불러온 제주유업은 5월 말부터 종적을 감춘 우유공급업체다. 이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계약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제주유업은 자취를 감추기 전 과다한 사은품이나 할인 제공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인천에 사는 박모씨(30대·여)의 경우 지난 2월 제주도 청정지역 우유라는 판매원의 말에 1년치 우유(약 20만원)를 신청했다. 세 달여가 지난 5월, 박 씨는 우유판매자인 제주유업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품질평가위원에 위촉되면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유제품 3종류를 1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었다.
1년치 유제품을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박씨는 120여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그러나 이주가 지나면서부터 우유는 배달되지 않았다.
주부 이모씨(30대·여)도 지난해 10월 제주유업의 노상판촉 행사에서 제주유업에 우유를 신청했다. 6개월 대금을 선결제하면 이후 6개월을 추가로 무료 제공한다는 판매원의 설명에 귀가 솔깃했기 때문. 이씨는 그 자리에서 약 41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유업을 방문판해법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장기간에 걸친 계속거래 계약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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