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15~50%로 결정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15~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정된 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총 1만2441명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15~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정된 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총 1만2441명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