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15~50%로 결정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15~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정된 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총 1만2441명이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