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관계자들과 시민감시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육군 제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방조자를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스1 송은석 기자


군검찰이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군검찰은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기로 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죄 변경은 언급되지 않았다.

군검찰은 강제추행죄를 추가하면서 “4월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발랐다”며 “그러던 중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을 집단구타해 사망하게 한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윤 일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방조한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