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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운전원 4대 보험료 일괄지급, 폐차매각수입, 국가유공자 버스할인이용보전액 등 표준운송원가 과다지급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온 것이 드러나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정부합동감사 결과 따르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는 운전원 4대 보험료 보험 비대상자의 나이와 국가유공자 여부를 사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대보험 비대상자의 보험료까지 산정해 지급한 후 정산검사에서 실제 지급비용을 제외한 차익을 환수하는 등 최근 5년간 2억2200만원을 환수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전년도 급여기준 또는 전년도 급여기준에 의해 산출하지 않고 당해연도 급여기준으로 일괄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대창운수 등 10개 버스회사에 매년 과다지급한 후 정산 검수시 환수 절차를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과다 지급된 24억600만원 만큼 광주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자수입 2100여만원을 환수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광주시는 기타 부대사업인 ‘국가유공자 버스할인 이용 보전액’의 운송수입금 산정도 누락했다.
‘2012년도 국가유공자 버스할인 이용 보전액’은 공동관리업체 협의회 통장으로 입금된 후 운송수입금으로 산정해 광주버스운송조합에서 광주시청으로 정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운송수입금에서 ‘2012년도 국가유공자 버스할인 이용 보전액’ 에 해당하는 1억5900만원이 누락된 채 정산보고된 것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정산 검사해 버스회사에게 1억5900만원을 과다 재정지원했다.
특히, 광주시는 기타 부대수입에 포함돼야 할 2012년도 차량폐차비 4억1500만원을 수입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신규차량 취득가액의 인상률을 신차 구입 첫해 감가삼각비에 미반영한 2억8000만원과 2012년도 차량폐차수입 4억1500만원을 비교하면, 누락된 차량 폐차수입이 1억3500만원정도 많아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한편 안행부는 광주시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폐차매각수입과 국가유공자 버스할인이용보전액은 표준운송원가를 재정산한 후 과다 지급액이 있으면 환수조치할 것과, 운전원 4대보험료 과다지급분에 대한 이자수입은 환수 조치할 것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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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