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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제주지역 농공단지사업장 10곳중 9곳 이상이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광주고용노동청 관할 시·군·읍·면 등의 213개소 농공단지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94.4%인 201개소가 법규를 위반했다.
위반 사안별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88개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76개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65개소)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가산금 미지급(32개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미지급(31개소)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24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도 상당수였다.
▲재직자에 대한 임금정기지급 위반 264명(1억3678만9000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60명(2374만8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13명(3493만5000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71명(1724만9000원) ▲최저임금 미만 지급 54명(1622만1000원)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1명(1억1552만4000원) 등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재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사망 또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 201개소에 대해 자체 시정을 권고해 모두 시정을 완료시키는 한편,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실시한 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광주고용노동청 관할 시·군·읍·면 등의 213개소 농공단지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94.4%인 201개소가 법규를 위반했다.
위반 사안별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88개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76개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65개소)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가산금 미지급(32개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미지급(31개소)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24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도 상당수였다.
▲재직자에 대한 임금정기지급 위반 264명(1억3678만9000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60명(2374만8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13명(3493만5000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71명(1724만9000원) ▲최저임금 미만 지급 54명(1622만1000원)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1명(1억1552만4000원) 등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재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사망 또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 201개소에 대해 자체 시정을 권고해 모두 시정을 완료시키는 한편,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실시한 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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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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