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납품을 빌미로 중소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여동생 이모씨가 업체 측이 리스 비용을 댄 차량을 잠시 타긴 했으나, 정황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유통사업자 김모씨(49)는 "이씨가 '롯데마트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면서 중소형차를 요구했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