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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첫째아들 남 모 상병이 군(軍)내 가혹행위 논란에 휩싸이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 이 모(48)씨와 합의 이혼한 사실이 전해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인 이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뒤 지난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혼에 합의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으며 정확한 이혼 사유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남 지사로부터) 전혀 들은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 발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모습을 감춘 상태다.
‘남경필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악재가 겹쳐서 찾아오네” “남경필 이혼,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겠다” “남경필 이혼, 아들에 이어 부인까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9일 육군 헌병대는 성추행과 폭행 등의 군 가혹행위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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