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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회사에 다니는 싱글맘 최나영(34·가명)씨는 대체휴일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대체휴일인 9월10일 출근하도록 돼있지만, 6살 난 딸아이의 어린이 집은 쉬기 때문이다. 친정과 거리도 있어 딸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는 그녀는 지금도 딸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이다.
올해 추석 연휴에 처음 실시되는 대체공휴일을 놓고 일부 진장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체공휴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영세기업은 정상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첫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라 이틀 후인 10일에 대체공휴일제가 첫 적용돼 6~10일 총 5일간의 연휴가 실시된다. 대체공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제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우선 시행될뿐 일반 기업에는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기업은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공서 휴일 기준을 준용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이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9월10일 휴무를 실시해 주식시장은 문을 닫고, 부산은행 등 금융권도 대체공휴일을 실시한다.공기업과 대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적용해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즐긴다. 르노삼성차 등 일부 대기업은 회사 창립기념일을 대신해 추석 다음 날 쉬던 관행이 있는 만큼 이번 대체휴일에 하루를 더해 11일까지 쉬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대체공휴일제 시행을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3일 이상 공장 가동을 안 하면 직원의 생산능력이 저하되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체휴일 양극화 현상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연합회 등이 반발하자 우선 공공부문에만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올 추석 연휴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논란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초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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