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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240명 중 47.9%인 115명이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 가운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자도 33명이 있다.
지난해 2월 서울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유모씨는 지하철 2호선에서 만 18세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쫓아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정직 처분에 그쳤다.
경남의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유모씨 역시 본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을 본인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을 했지만 정직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모 공립중학교 교사 음모씨는 2012년과 2013년 학생 성추행과 부녀자 강간을 연이어 저질렀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240명 중 47.9%인 115명이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 가운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자도 33명이 있다.
지난해 2월 서울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유모씨는 지하철 2호선에서 만 18세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쫓아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정직 처분에 그쳤다.
경남의 모 공립고등학교 교사 유모씨 역시 본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을 본인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을 했지만 정직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모 공립중학교 교사 음모씨는 2012년과 2013년 학생 성추행과 부녀자 강간을 연이어 저질렀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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