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DB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스스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고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기업에겐 '부담백배'

2016년 신규 적용대상인 672개 기업을 포함해 2022년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설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김모씨(62)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근로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회사 외적인 부분에 지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만회하려고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감소하려다 보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2015년 7월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고,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부담금 10% 지원, 운용수수료 50% 지원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