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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장 교사’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가 학생들 간의 싸움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 싸움이 벌어지자 가해자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조치를 시켜 논란을 빚었다. 종례시간에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한 후 가해학생의 화가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킨 것.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방과 후 교재를 학생들에게 팔고, 중간고사에서 자신이 팔았던 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식사 대접을 받았으며, 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 벌점 대신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정직 3개월로 수위가 낮아졌다.
학교 측은 소청위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고, 31일 재판부는 학교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행위”라며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폭력조장 교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력조장 교사, 저런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안타깝다” “폭력조장 교사, 도덕의식이 전혀 없는 교사같은데?” “폭력조장 교사, 파면 조치는 적절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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