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어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원지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가 큰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 것. 이에 따라 푸드트럭은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정하는 한편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은 물론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