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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만약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해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드시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즉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키로 한 것.
현재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사전 협의'를 '사전 동의'로 강화했다.
8개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4일 최종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치러질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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