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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다.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그는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해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해 장황하게 적혀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인데 원 전 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궤변이다"고 질타했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2012년 대선 당시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누군가 '편가르기' 풍조에 입각해 나를 '좌익판사'로 매도한다면 그런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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