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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오는 11월21일까지 결정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조성된 부외자금을 이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없고 접대비나 선물비, 현장방문격려금 등으로 회사 차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지난 1998년 조성한 부외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간 부분인 10년을 경과해 면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할 방침이다. 이 회장 측은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해 우리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환영하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그 외 판단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과 상의해 조만간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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