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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3일 송 의원을 오는 15일 불기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날 기소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송광호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로 인해 ‘방탄 국회’의 모습이 재연된 바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송광호, 신계륜, 신학용 등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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