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동 한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 /사진제공=성남 뉴스1 한재호 기자
내년부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인상되는 한편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메운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주민세는 지역마다 1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평균 4600원가량을 걷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7000원 이상, 내후년에는 1만~2만원을 걷게 된다.


개인 자가용을 제외한 영업용 버스와 택시 등에 대한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지금보다 2배 정도 인상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등에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을 없애거나 대폭 줄일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세수 확보 너무 편하게 하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담뱃값도 오르고 막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