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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자 유통업체들이 구매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마트는 지난 12일부터 1인당 2보루(20갑)까지 담배 구매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서는 13일부터 1인당 2보루까지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사재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10~11일 이틀간 이마트 담배 매출은 전주보다 118.2% 올랐다.

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지난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담배가격 인상안 발표 후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품귀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