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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한돼 왔던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이 전면 허용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했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했다.
다만 금융위는 위·수탁기관과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한돼 왔던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이 전면 허용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했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했다.
다만 금융위는 위·수탁기관과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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