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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폐수를 배출하고 도주한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전남 신안군 암태도 오도 선착장 및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하고 도주한 부산 선적 K호(106톤·예인선)를 21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K호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암태도 북방 해상을 항해하던 중 이동식펌프를 이용해 중질성 선저폐수 약 560ℓ를 해상에 배출한 후 방제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현장조사팀은 기관실 및 갑판상 해양오염물 유출 흔적과 선저폐수의 유지문 분석 기법을 통해 해상유출유가 K호에서 사용하는 같은 기름임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을 위반해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고의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은 전남 신안군 암태도 오도 선착장 및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하고 도주한 부산 선적 K호(106톤·예인선)를 21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K호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암태도 북방 해상을 항해하던 중 이동식펌프를 이용해 중질성 선저폐수 약 560ℓ를 해상에 배출한 후 방제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현장조사팀은 기관실 및 갑판상 해양오염물 유출 흔적과 선저폐수의 유지문 분석 기법을 통해 해상유출유가 K호에서 사용하는 같은 기름임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한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을 위반해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고의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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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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