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에 따른 피해자들이 이르면 이달말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동양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분쟁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배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조정성립 통지를 받은 고객들은 동양증권에 배상금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동양증권은 현재 분쟁조정 배상금을 동양증권 지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피해자가 금감원에 동양사태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수익서를 제출한 건이 1만29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인 1만4991건의 86.2%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성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동양증권에 통지해 이르면 이번 주에 피해자들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