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자본 M&A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사례 15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사냥꾼들은 공시위반(13건)과 횡령·배임 혐의(10건)에 부정거래(9건), 시세조종(5건), 미공개정보 이용(4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수는 개인(166명)이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24명)나 일반법인(20개)은 물론 증권방송진행자와 회계사도 2명씩 있었다.

이들은 사주와 주식 양수도 방법 등을 협의한 뒤 인수주식이나 해당기업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한 뒤 자산을 횡령했다. 혹은 M&A 과정에서 시세조정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띄운 뒤 인수한 주식을 팔아치웠다.

단기적 흐름을 보면 횡령 목적 사례는 M&A 전 1개월간 주가가 평균 17% 올랐으나 직후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차익취득 사례에선 직전 1개월간 53% 오르고 M&A 후에도 약 2개월간 허위 신규사업 발표 등에 따라 10% 상승했다.

그러나 M&A가 이뤄진 날과 지난 7월 말 현재 주가(평균 2년경과)를 비교해보면 횡령 목적의 사례가 된 회사는 87%, 차익취득 목적의 대상인 된 회사는 68% 하락하며 대부분이 반토막 이상 폭락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