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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화순군수의 민선 6기 공약 사항인 100원 효도택시 운행을 위해 '화순군 효도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 예고한 100원 효도택시 운영은 농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화순군의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운행하게 된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해당 면사무소까지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택시 1대당 100원을 탑승자가 부담하고 화순읍까지 이동할 경우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인 12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대상마을 선정 방법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거리, 운행 횟수 등 군 재정 상태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운행을 희망하는 택시회사 및 운행횟수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100원 효도택시 운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면서 "매년 군 재정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혜택을 확대해 나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효도택시 운영은 화순군 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 예고한 100원 효도택시 운영은 농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화순군의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운행하게 된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해당 면사무소까지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택시 1대당 100원을 탑승자가 부담하고 화순읍까지 이동할 경우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인 12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대상마을 선정 방법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거리, 운행 횟수 등 군 재정 상태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운행을 희망하는 택시회사 및 운행횟수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100원 효도택시 운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면서 "매년 군 재정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혜택을 확대해 나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효도택시 운영은 화순군 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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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