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윤일병 사건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 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나머지 병사들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마대자루,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한편 윤일병의 사망 원인은 당초 음식이 기도를 막아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론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가해졌을 때 생기는 좌멸 증후군 속발성 쇼크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