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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건강과 친환경적 가치, 경제적 유용성 등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전거를 보는 시민의식과 이용문화는 제자리걸음이다. 머니바이크는 올바른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산업과 유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행사(이벤트), 그리고 시민의식의 현주소와 나아가야할 지점을 짚어본다.
한강시민공원 내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진입과 자전거도로 주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박씨의 경우처럼 드나드는 이륜차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여름철이나 가을철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이륜자동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더욱 빈번해진다. 이 때문에 한강에 나들이 나온 시민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자까지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까지 12개 한강시민공원에서 이륜차 통행위반 적발 건수가 모두 1만8428건에 달한다.
지난 주말 오후, 반포 한강시민공원에서도 배달오토바이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반포나들목이나 한강시민공원에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륜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라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이를 무시하듯 한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알림판 옆에 버젓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반포 한강시민공원서 20여 분 동안 관찰한 결과, 피자나 중화요리 등 다양한 음식배달용 오토바이를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전거도로는 기본에 보행자 산책로까지 이용해 음식을 전달했다.
어떤 운전자는 관련법을 의식한 듯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나 이 역시 불법이다. 일부 운전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으며 이어폰을 낀 채 고속주행과 역주행, 횡단도 주행을 일삼았다. 이처럼 이륜차 불법 통행은 반포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강시민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칙대로라면 오토바이는 공원주차장 또는 도로변과 공원진입로까지만 진입해 배달음식을 들고 공원으로 이동해야 하나 다른 업체와의 경쟁(시간과 편리성)을 이유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배달 운전자 역시 "공원에서 주문하는 것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주문하는 시민 역시 보다 빠른 서비스를 요구한다"면서 "불법 주행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9월 초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안전지도에 나선 바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단속과 계도 중심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더불어 운전자 의식의 개선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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