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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3.0 제도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정부 1.0에서부터 운영정책을 실시해왔지만 관이 주도하거나 동원하는 방식으로 제한된 공개, 참여가 주를 이었고 일방적인 서비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과 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단계에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방식이 정부 3.0제도다.
정부가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통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속하는 광주 광산구는 정부와 달리 폐쇄적인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0월 기자는 광산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광산구가 민선5기동안 구입한 관급자재 현황을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관급자재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 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광산구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판단에 4년간의 구입내용을 공개하고 소문대로라면 대책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였다.
지방단체장의 측근들이 주로 벌이는 사업은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로 포진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밀어주기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기관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효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광산구는 딴지를 걸며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자치구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공개하는 내용을 왜 광산구는 거부하고 있을까?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는 민형배 구청장의 공언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광산구의 폐쇄적인 행정이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정부 3.0제도를 비웃고 있는 것 같다. 딱히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를 마련한 것도 좋다. 하지만 제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나 징계 등 입법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정부 1.0에서부터 운영정책을 실시해왔지만 관이 주도하거나 동원하는 방식으로 제한된 공개, 참여가 주를 이었고 일방적인 서비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과 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단계에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방식이 정부 3.0제도다.
정부가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통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 속하는 광주 광산구는 정부와 달리 폐쇄적인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0월 기자는 광산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광산구가 민선5기동안 구입한 관급자재 현황을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관급자재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 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광산구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판단에 4년간의 구입내용을 공개하고 소문대로라면 대책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였다.
지방단체장의 측근들이 주로 벌이는 사업은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로 포진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밀어주기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 또한 크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기관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효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광산구는 딴지를 걸며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자치구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공개하는 내용을 왜 광산구는 거부하고 있을까?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는 민형배 구청장의 공언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광산구의 폐쇄적인 행정이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정부 3.0제도를 비웃고 있는 것 같다. 딱히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를 마련한 것도 좋다. 하지만 제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나 징계 등 입법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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