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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입(밀어내기)을 강제한 ㈜정식품에 시정명령과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유시장 업계 1위인 정식품의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통상 10~14개 제품)한뒤 각 제품별 할당량을 정해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같은 신제품과 매출부진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서 '밀어내기'가 주로 발생했다.
특히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한편 정식품은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1887억원,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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