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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령 규정상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업무 범위에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내용을 추가됐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업무 범위에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내용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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