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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가 국가소속기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인정하고 법률에 국가재정 지원까지도 담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몇 단계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설득해 표결이 아닌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전당 효율성을 위해 운영 주체는 법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박혜자 의원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과 지역민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전시공연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교류 등 공공성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운영 주체는 반드시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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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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