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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가 22일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될 의료기관 43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인제대부속 상계백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등 서울지역 3곳이 탈락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잃게 됐다.
복지부는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도가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할 상급 종합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아 52개 종합병원이 이에 응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 심사와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와의 협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병원을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 대비 5%포인트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이란 2,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에서 받기 힘든 전문적인 외과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4가지 이상의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는 2차 의료기관이며,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수준의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되면 2차 의료기관에서 해당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해 수도권에서는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선정에는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새로 지정됐다.
복지부 측은 탈락한 서울지역 병원들은 선정된 타 지역의 일부 병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지역별로 선정한 뒤 여기에 뽑히지 못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권역별로 종합병원 이용률과 병상 이용률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 수'를 산출한 뒤 이에 맞춰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하고 탈락한 나머지 기관 중 경쟁을 통해 추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병원들은 병상을 증설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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