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당장 내년 초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는 것은 물론 내년 상반기에만 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등 굵직굵직한 제도 변화가 연달아 실시된다. ‘2015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증권시장
①가격제한폭 확대
먼저 내년 상반기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종가대비 ±30%로 확대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급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장치를 전면 개편했다.
②시장조성자 도입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도 도입했다. 기업실질은 우량하나 유동성이 낮아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이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주가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이다.
③자기주식매매 호가제 개선
이와 함께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선된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호가범위 개선을 통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호가범위 단순화를 통한 시장참가자 이해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④투자자 제공 정보 개선
아울러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인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에 도입되는 이 제도는 전일 거래내역 상위종목을 종합금융정보 단말기 ‘체크’(Check) 등에 제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 /자료=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①파생신상품 도입
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ETF(상장지수펀드), 인덱스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공급 촉진을 위해 ▲배당지수선물이 내년 중으로 상장된다. 또 정부의 위안화거래 활성화방안에 따라 개설된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한 ▲위안화선물과 국내 단기자금시장의 활성화와 단기금리 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단기금리선물 도입이 추진된다.
②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 제공
내년 중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및 코스닥 지수선물이 상장된다. 또한 국내투자자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지수 추종 ETF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해 ETF선물 도입이 추진되며, 중위험·중수익 상품 다양화를 위해 글로벌 증시산업분류체계를 적용한 코스피200 섹터지수선물 라인업이 확충된다.
③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교육 강화에 나섰다. 파생상품시장이 높은 레버리지의 성격으로 과도한 투기거래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이에 따라 일반개인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를 50시간 참여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하는 사전교육을 30시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개인투자자란 법인, 단체 및 외국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로 이 중 투자경험 1년 이상으로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도 제외된다.
④가격안정화장치 개선
내년 상반기 중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도 개선된다.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연계해 거래하는 ‘현·선 연계거래’ 편의 도모와 급격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식 및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의 단계적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⑤호가가격 단위 개선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옵션가격수준에 따라 0.01~0.05포인트로 차등화 되던 것을 0.01포인트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 0.05포인트에서 0.01포인트로 인하된다.
⑥주식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에 한정된다. 기간은 내년 상반기 예정이며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⑦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
거래소는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사용 순서 구축을 위해 정상회원의 공동기금에 우선해 거래소 결제적립금 일부를 사용키로 했다.
⑧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마지막으로 내년 1월12일부터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가 개설된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끼리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로 거래소가 배출권의 매매거래 및 그에 따른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한다.
할당대상업체는 525개사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며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이다. 단 할당배출권의 경우 매매거래 개시일은 내년 1월12일이나 상쇄배출권의 거래개시는 추후 별도로 정해질 예정.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