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체감도를 조사하는 동시에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해 지역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이를 전국규제지도로 그려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부문별로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후 이를 보기 쉽게 S(상위
5%)-A(5~30%)-B(30~70%)-C(70~95%)-D(95~100%)로 등급화했다”며 “규제지도는 색으로 표현되며
기업환경이 좋을수록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고, 나쁠수록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중에 음식점 창업의 규제지도는 남다르다.
“올해부터 억수로 관광객이 늘어 멸치쌈밥 물라꼬 줄서는 식당도 생겼다 아임니까. 군청에서도 분위기 잘 살릴라꼬 테라스영업규제도 풀었삤습니다”
독일마을, 미국마을로 유명한 남해는 올해 4월 관광숙박업체에 서구형 옥외영업을 전격 허용했다. 일명 ‘테라스영업’은 주변의 소음민원우려 때문에 204개 지자체에서 불허돼 있는 실정이다.
남해군은 매년 20여개 일반음식점을 선정해 1:1 서비스, 청결, 맛, 경영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도 “갑자기 관광객이 급증해 서비스접대 고민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음식점 창업환경 1위를 차지한 남해,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는 테라스영업을 일부 또는 전면 허용하고 전용공업‧계획관리지역 등에서의 입지제한도 없다.
열탕소독시설만 갖추면 되며, 닥트 등 별도의 환기시설이나 세척기‧살균소독기 등의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들 지자체는 S등급을 받았고 인천 중구, 전남 여수, 경북 안동 등 136개 지자체는 A등급, 제주도, 대전 동구, 강원 영월 등 39개는 B등급, 대구 중구, 충남 부여, 경남 양산 등 36개는 C등급, 전남 목포, 전북 남원, 대구 수성(최하위) 등 3개는 D등급을 받았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순위와 전국규제지도’를 29일 대한상의 홈페이지(bizmap.korcham.net) 및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상의가 주관한 이번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옴부즈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