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삼성 계열사를 인수한 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해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16일 한화와 삼성간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한 공정위는 현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삼성그룹의 4개 계열사 인수 후 한화그룹의 일부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등 4개 계열사를 1조9000억원에 인수하겠다는 '빅딜'을 발표한 바 있다. 한화는 올 상반기 중 이들 4개 삼성계열사 인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