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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가석방'과 '특별사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가석방과 특별사면은 법적용어로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고 같은 듯 다른 두 단어의 용어를 정리해봤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한다. 쉽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의 죄가 사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보통 '특사'로 불리기도 하는데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대통령이 명령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이행된다. 다만 일반인이 아닌 경제인, 정치인 등 특정인이 주 대상이다.
가석방은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중 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72조와 76조에서 가석방의 요건 및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형법상으로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하다. 다만 가석방 대상자의 경우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특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죄가 사면되지만 가석방은 본인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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