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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7일 오전 0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내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는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에서는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해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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