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해 '경품 조작'과 '고객 정보 판매'로 홍역을 치른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달 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서무소 경쟁국은 지난해 12월 홈플러스가 9억원 상당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한 조정안에 따라 납품을 했으나 다시 반품을 시켜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납품업체 M사의 제소에 따라 홈플러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신발업체 M사는 지난해 7월 홈플러스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권유판매', '강매', '파견사원 월급 강제 지급권유' 등을 일삼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M사의 제소내용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해당 업체에 2007년부터 3년간 팔다 만 신발 15억원 어치를 반품 처리하고, 명절때에는 마트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강매했다. 또 파견사원 100명 분의 월급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M사의 입장과 홈플러스 입장을 반영해 현금 4억원, 물품 9억원 매입이라는 조정안을 내놨고, 양사는 합의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M사 측에서 공정위에 홈플러스를 다시 제소, 공정위가 추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부 직원의 실수로 야기된 일이며, 공정위의 중재로 지난해 8월 납품업체에 현금 4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