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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23일 세금 4억여원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 등에 관해 노 전부사장이 당시 경비지출을 계상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면서 "노 전부사장이 초범이고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0년 포탈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당시 세무신고를 담당하던 세무사에게 지시한 바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전 부사장은 오리온에서 임원을 지내다 2010년부터 CJ그룹에서 외식 사업을 총괄하는 브랜드 전략 고문 등을 많으며 CJ사람이 됐다. CJ에 몸담은 뒤로는 글로벌 한식브랜드 ‘비비고’ ‘계절밥상’ 등을 론칭했으며, 이미경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직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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