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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광주지역 기초의원이 이번에는 공무원을 동물에 비하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26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광산구 관계자와 A 의원은 광산구가 A 의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제소한 배경과 그간 행위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언에 모멸감을 느꼈다. 인권존중,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며 A 의원의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광산구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집 잘 지키라고 살림 맡기고 밥 먹이며 키운 강아지한테 형편없이 물린 격"이라며 공무원을 '개'로 비하했다.
A 의원의 이 같은 비하 발언이 알려지자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광산구는 "공무원이기 전에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모욕감을 느낀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무원 전체를 강아지로 매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A 의원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A 의원이 의정활동을 빌미로 상식밖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A 의원이 지난해 11월에만 18개과 200여 업무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공무원과 복지시설 공무원 50명이 며칠 밤낮으로 매달려 A4 용지 7만장 분량을 복사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광산구는 A 의원이 '특정 복지관 자료를 요청하면 표적 감사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복지시설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업무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광산구는 A 의원의 상식 밖 '자료 일체' 요구에 '차라리 구청 문서고 열쇠를 A 의원에 줘버리자'는 푸념이 잇따르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한 A 의원이 보조금 세금계산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광산구는 반박했다.
광산구는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산 보조금 사업은 일부 제출했고 정산되지 않은 사업은 정산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의원의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 등과 관련해 최근 광산구는 "A 의원의 의정활동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났고 공무원들의 인권을 훼손했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어 A 의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26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광산구 관계자와 A 의원은 광산구가 A 의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제소한 배경과 그간 행위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언에 모멸감을 느꼈다. 인권존중,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며 A 의원의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광산구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집 잘 지키라고 살림 맡기고 밥 먹이며 키운 강아지한테 형편없이 물린 격"이라며 공무원을 '개'로 비하했다.
A 의원의 이 같은 비하 발언이 알려지자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광산구는 "공무원이기 전에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모욕감을 느낀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무원 전체를 강아지로 매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A 의원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A 의원이 의정활동을 빌미로 상식밖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A 의원이 지난해 11월에만 18개과 200여 업무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공무원과 복지시설 공무원 50명이 며칠 밤낮으로 매달려 A4 용지 7만장 분량을 복사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광산구는 A 의원이 '특정 복지관 자료를 요청하면 표적 감사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복지시설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업무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광산구는 A 의원의 상식 밖 '자료 일체' 요구에 '차라리 구청 문서고 열쇠를 A 의원에 줘버리자'는 푸념이 잇따르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한 A 의원이 보조금 세금계산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광산구는 반박했다.
광산구는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산 보조금 사업은 일부 제출했고 정산되지 않은 사업은 정산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의원의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 등과 관련해 최근 광산구는 "A 의원의 의정활동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났고 공무원들의 인권을 훼손했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어 A 의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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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