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래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업무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조기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입자들의 이동통신 이용패턴을 반영해 기존의 음성 위주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알뜰폰의 가입자 비율은 전체 이동전화시장의 1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고 현재 내년 9월로 예정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시점을 연장해 가입자 비율을 늘린다는 것.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을 통해 통신시장 구조의 정상화에 주력했다”며 “올해는 요금·품질·서비스 등 통신시장이 본원적인 경쟁에 주력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