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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만원 이하 건보료 인하'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생계형 재산인 전·월세의 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추가로 샹향 조정하고 생활수준, 가족구성원 연령·성별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물리는 평가소득 부과 방식도 건보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평가재산에서 자동차는 일정 금액이나 연식 이하의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9000세대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은 77.7%인 599만6000세대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402만세대 가량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과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인해 무거운 건보료 부담을 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2조1826억원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할 예정이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생계형 재산인 전·월세의 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추가로 샹향 조정하고 생활수준, 가족구성원 연령·성별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물리는 평가소득 부과 방식도 건보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평가재산에서 자동차는 일정 금액이나 연식 이하의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9000세대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은 77.7%인 599만6000세대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402만세대 가량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과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인해 무거운 건보료 부담을 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2조1826억원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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