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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날 오전 라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신한사태 비리 의혹을 감추고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라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라 전 회장이 지난해 말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회에 첨석했고 최근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 등을 제시하며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치매를 앓아 소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뺌했지만 이 같은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라 전 회장은 농심 사외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검찰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라 전 회장을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또 검찰은 “조사 진행에 따라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 상태 등을 정확히 확인해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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