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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체 대표들에게 올 한해 공정거래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원활히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전가, 허위ㆍ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법집행 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불공정관행을 개선해 공정거래 문화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상습적 법위반 행위나 중점 감시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자동차와 전자 등 주력산업의 수입 핵심부품과 소재분야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미국 EU등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국제 공시가격 공동 조작행위를 감시하고 국제카르텔 사건의 형사고발을 검토해 담합억지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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