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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 또는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 선관위는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해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4월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 서구을 지역의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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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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